SECTION 1. 개요
1.1 계약
(주)파이메타 회원활동법규는 회사와 적법하게 승인된 회원 간의 가입 및 사업 활동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방침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회원은 본 법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제품,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주)파이메타는 고유 권한으로 본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할 권리가 있다.
개정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 이메일, 매거진, 서면(전자서면 포함) 등을 통해 공지되며, 회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1.2 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
회원은 본 법규 및 사업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민원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을 조사 및 징계할 권한이 있으며, 위반 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회원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SECTION 2. 회원가입
2.1 가입신청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 내용을 숙지 및 동의한 후 회사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허위 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직권 해지하고 별도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2 가입자격
가. 민법상 성년인 내국인
나. 적법한 거주 비자(F2, F4, F5, F6, D8, D9 등)를 보유한 자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공무원, 군인, 교원, 법인, 단체,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②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업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③ 복역 중이거나 수감 중인 자
④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았거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⑤ 법규 위반으로 자격이 해지된 자
⑥ 허위 정보 기재자 또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자
⑦ 기존 회원 탈퇴 후 비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라. 회원은 1인 1번호만 부여받으며, 차명(가족 및 제3자 명의) 가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2.3 가입신청 승인
가.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주)파이메타의 전적인 권한이며 (주)파이메타는 가입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주)파이메타는 회원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번호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주)파이메타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회원으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
2.4 가입국가 및 변경
회원은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주)파이메타의 요구시 회원은 기재된 국가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2.5 회원 정보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등)가 변경된 경우 (주)파이메타에 통보하거나 마이오피스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2.6 후원인·추천인 정정
가. 후원인·추천인 지정에 관한 분쟁 시, 회사는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승인한다.
나. 지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가입 후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다. 탈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조정은 회사와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2.7 재가입 (6개월 비활동 규정)
가. 최종 주문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이 없는 경우 비회원으로 전환되며, 이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나. 비회원 전환 시 종래의 실적은 소멸하며 복구되지 않는다.
다. 재가입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채무가 있거나 직권 해지 이력이 있는 자는 심의를 거쳐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라. 비활동 기간 중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가입 자격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8 승계
가. 회원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한하며, 양도 및 양수는 불가하다.
나.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 상속인은 상속 시점에 회원 등록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회원인 경우 기존 지위를 탈퇴해야 한다.
라.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대표자 1명을 지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승계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승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9 자격 심사
(주)파이메타는 회원등록(재가입), 승계(상속), 국적, 추천인 등 각종 변경에 대하여 민원이력이나 직급등을 고려하여 (주)파이메타 고유의 권한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2.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목적으로 수당 발생 회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 미제출로 인해 세무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2.11 회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가. 회원은 독립계약자 신분이며 (주)파이메타와 노사관계, 대리점, 동업 혹은 합작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회원은 본 회원 활동법규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자신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나. 회원 등록은 철저히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회원로 등록시키거나 정보변경, 또는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타 회원에 대해서 일정수의 추천이나 일정량의 제품구매 또는 재고보유를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설명회 등의 행사 참여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명함은 (주)파이메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승인된 디자인만 가능하며 당사의 임직원, 대리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라. 회원은 직급별로 (주)파이메타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파이메타가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3. 주문 및 수당
3.1 부정 주문
가. 회원은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없다.
나. 회원은 결제수단 및 제품구매내용(구성제품, 배송주소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 하여서는 안 된다.
3.2 제품 변경 금지 (소분 및 재포장 금지)
가. 회원은 제품의 내용물, 라벨, 포장 등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나. 회원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주)파이메타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4. 수당
4.1 수당 정의 및 수령조건
가. 수당이란 보너스, 인센티브 여행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나. 보상플랜 및 프로모션에 따른 수당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내용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2 수당 정산
가. 수당은 회원과 해당회원의 직하위판매원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매주, 매월 산정된다.
나. (주)파이메타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수당 초과지급 금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당지급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정 한도 초과 시 비례 배분하여 조정한다.
4.3 보상 플랜의 악용 및 사행적 매출 금지
가. 회원은 보상플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플랜의 취지나 목적, 조건 등에 반하여 보상플랜을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보상&마케팅 플랜 이외의 프로모션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 회원은 수당만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
라. 회원은 과도한 재고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다른 회원에게도 무리한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마. 회원은 허위매출(수당 수령 후 의도적 반품행위 등) 또는 대량반품 등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하여 (주)파이메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바. 본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파이메타는 매출취소, 수당 박탈, 법적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징계 포함)를 취할 수 있다.
4.4 반품에 따른 후원수당 등의 조정
가. 제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매출에 의한 수당은 반품이 반영된 실제 매출로 조정된다.
나. 수당수령 후 반품으로 반환해야 할 수당이 있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수당에서 먼저 차감된다.
다. 탈퇴, 장기간 수당 미발생 또는 중대한 사유로 수당을 즉시 회수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파이메타는 수당의 반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5 수당 확인의무
가. 수당에 대하여 의문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파이메타에 통지해야 한다.
나. (주)파이메타가 보상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하거나 추후 발생할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다.
SECTION 5. 마케팅 활동
5.1 마케팅 원칙
가. 회원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고해야 한다.
나.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간행물, 광고물, SNS 게시물 등의 임의 제작을 금지한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 회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5.2 허위·과대광고 금지
회원은 제품 설명 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언급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주장을 금지한다.
5.3 불특정인 대상 광고 금지
가.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중매체 (인쇄물, 현수막, 인터뷰, 전화, 문자메세지, SNS, 인터넷 등)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회원은 (주)파이메타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 및 행사 등을 무단으로 촬영, 녹음,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4 서비스 관련 사업장
가. (주)파이메타 제품의 전시, 판매홍보 및 사업설명은 (주)파이메타의 사전승인 받은 장소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지 예시: 프랜차이즈, 행사장, 시장, 차량, 노점 및 타 영업시설)
5.5 지적재산권
가. (주)파이메타 상표, 제품명, 기장,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주)파이메타에 있다.
나.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주)파이메타의 명칭 로고를 건물외벽 및 차량에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회원은 사전승인을 받아 (주)파이메타에서 제공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파이메타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주)파이메타는 지적재산권을 무단사용 및 변경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6 판매보조물품
가. 판매보조물품이란 책자, 인쇄물, 음성 또는 영상제작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상품 보조용품,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전자 매체, 샘플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매보조물품을 말한다.
나. (주)파이메타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의 판매보조물품을 제작,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다.
다. 회원은 판매보조물품을 (주)파이메타의 공식 제작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하여서는 안되며, 개인 제작물임을 밝혀야 한다.
라. (주)파이메타는 회원이 제작한 판매보조물품이 관계법령 저촉 및 (주)파이메타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작 및 판매유통의 중지 지시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7 인터넷 비즈니스
가. 회원의 개인 웹사이트나 SNS 운영 시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페이지가 개인 운영임을 명시해야 한다. (예: "본 페이지는 (주)파이메타와 무관한 개인 운영 공간입니다.")
나.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거나, 검색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오픈마켓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① (주)파이메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
예) 웹사이트의 명칭, 이메일 주소 및 창업주 및 임직원명,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게시
② 공식 웹사이트보다 먼저 검색되게 하는 행위
③ 회원가입 접수 및 제품판매 행위 (예: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나라 등)
④ (주)파이메타사업과 무관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⑤ 본인 및 타인의 마이오피스 계정정보, 수당, 실적(점수) 등의 노출
SECTION 6. 추천 활동
6.1 추천 의무 및 책임
가. 회원은 하위회원이 회원활동법규 및 보상플랜에 따라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후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골드 이상의 회원은 제품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를 신규 회원에게 전달, 교육할 의무가 있다.
다. 회원은 자신의 하위회원이 제품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부적절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주)파이메타는 판매원간 분쟁, 판매원들의 회원활동법규 또는 법률 위반행위등에 상위회원의 책임이 있으면 상위회원에 대해서도 회원활동법규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라. (주)파이메타가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진다.
6.2 지속적인 후원 의무 및 책임
가. 회원은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존고객 관리 및 신규고객을 창출하여야 한다.
나. (주)파이메타는 회원이 실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수당만을 수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골드 이상)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추천 활동(각종 세미나, 컨벤션, 직급자회의 미참석 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주)파이메타는 중대한 회원활동법규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6.3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주장 금지
가. 회원은 수입이나 잠재적소득에 대해서 부당, 과장, 허위사실을 설명 또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 수당 또는 실적 등 이와 유사한 자료를 공개,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나. 회원은 지속적으로 (주)파이메타 제품을 판매 및 일정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소득 또는 수당 등의 경제적 이득이 실현됨을 설명해야 한다. 단지 추천하는 행위 또는 노력 없이 위와 같은 혜택을 보장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6.4 동종업계 유인 행위 금지
회원은 (주)파이메타 외의 타 직접판매(후원방판, 다단계, 코인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거나 타 회원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 명의를 이용한 활동도 포함되며, 위반 시 사전 통보 없이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나. 다른 회원이나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권유 또는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및 하위판매원의 반품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회원은 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주)파이메타의 기밀정보 또는 (주)파이메타의 사업 중 획득한 다른 회원, 사업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라. 회원은 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주)파이메타를 비방,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마. 본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파이메타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 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5 경쟁사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 금지
회원은 (주)파이메타 이외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파이메타와 경쟁사의 홍보자료, 영업자료, 제품 혹은 서비스를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전시 및 홍보해서는 안 된다.
6.6 라인(추천)변경 금지
가. 회원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라인을 변경하도록 권유, 유도, 혹은 방조할 수 없다. 이는 기존 라인을 해체시키고 다른 라인에 재등록을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금전적 혹은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안 등)
나. (주)파이메타가 부적절한 라인변경이라고 판단한 경우 관련된 회원에게 회원활동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라인변경 내용은 원상 회복 조치할 수 있다.
6.7 (주)파이메타를 이용한 별도의 영리활동 금지
가. 별도의 영리활동이란
①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
② 프랜차이즈의 운영 또는 참가
③ (주)파이메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 보조용품 등의 제작·배포 및 판매
④ 기타 미승인된 모든 경제적 이익활동을 말한다.
나. 회원는 (주)파이메타의 사업기회, 상품,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 (주)파이메타는 본 규정에 해당하는 별도의 영리활동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회원활동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6.8 마이오피스 활용
가. (주)파이메타는 회원에게 회원활동 관련된 모든 정보, 회원공지사항, 수당관리 및 제품주문 등의 서비스를 마이오피스를 통해 제공한다.
나. 회원은 (주)파이메타 사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마이오피스를 사용하고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회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① 회원은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의 마이오피스 계정, 개인정보, 활동내용 등을 제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공개 또는 공유하는 행위
② 마이오피스를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타인 마이오피스 활용, 수당 및 실적 공개등)
③ 마이오피스를 (주)파이메타 사업이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라. 본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파이메타는 회원활동법규에 따른 마이오피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6.9 글로벌 비즈니스
가.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공식 진출국가에 한하여 (주)파이메타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국가의 회원활동법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전 마케팅황동을 금지하며, 회원은 (주)파이메타가 허가하지 않은 세미나의 개최, 주관,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다.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제품, 마케팅 및 보상플랜 자료를 한국 이외의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라. 회원은 본인이 등록한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을 등록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등록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입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입된 상품을 등록된 국가에서 판매할 수 없다.
SECTION 7. 기타 회원 준수사항
7.1 부당한 강요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 회원은 (주)파이메타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강요, 협박, 희롱,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나. 회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사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다. 회원은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강요, 비방, 모욕,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서는 안 된다.
7.2 업무방해 금지
가. 회원은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거나 언론사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주)파이메타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회원은 (주)파이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간 등에 신고하는 등 대외기관에 민원을 야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회원은 (주)파이메타가 허락하지 않는 단체를 개설하여 (주)파이메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민원으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7.3 (주)파이메타 관계자 접촉 금지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거래처, 공급자, 고문, 컨설턴트 등과 (주)파이메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7.4 권한없이 (주)파이메타를 대표하는 행위
가. 회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주)파이메타를 대표·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주)파이메타의 이름, 상표, 상호 또는 저작물의 등록 및 보유
② (주)파이메타의 이름과 상호, 상호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URL의 등록
③ (주)파이메타의 상품 또는 사업 모델에 대한 상품등록 또는 승인, 인증 등
④ (주)파이메타를 대표한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 정부와의 접촉 등
⑤ (주)파이메타의 전화번호나 주소, 직함 등을 명함이나 개인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위 등
⑥ (주)파이메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무실, 매장, 지사, 센터 등의 운영
⑦ (주)파이메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등
나. 회원 및 이해관계자가 상기행위를 함으로써 (주)파이메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회원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사항을 등록, 취득한 경우 이를 (주)파이메타에 즉각적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라. 회원은 회원의 대출 서류, 정부 양식,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등 기타 어떠한 서류에도 (주)파이메타를 회원의 고용주 명의로 기재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7.5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가. 회원 및 이해관계자는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제공,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을 내세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회원 및 이해관계자는 회원등록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하거나 특정인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6 반품방해 금지
가. 타인이 구매한 제품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 또는 인수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신규회원의 제품을 사용방법 설명, 전달식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개봉,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7.7 비밀공개 금지
누구든지 (주)파이메타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7.8 품위 및 명성 유지
회원은 본인의 직급에 따른 활동 및 품위 유지를 하여야 한다. (주)파이메타는 회원의 활동이 (주)파이메타 및 다른 회원의 이미지와 명성의 훼손 여부 및 본 회원활동법규와 대한민국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회원활동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SECTION 8. 계약 해지
8.1. 자발적 계약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8.2. 비자발적 계약해지
가. (주)파이메타는 회원이 회원 활동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주)파이메타는 회원이 비활동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을 해지하고 비활동회원으로 전환한다.
8.3 계약해지의 효과
가.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회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이때 회원은 (주)파이메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 및 자신이 운영했던 하위조직 또는 그 조직에 의해 창출된 매출에서 기인한 수당 또는 보너스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일체의 회원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주)파이메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계약해지전 자신이 온전히 활동적이었던 마지막 수당지급기간에 대한 수당과 보너스만을 받게 된다. (프로모션처럼 별도 명시된 규정이 있을 시 제외).
라. (주)파이메타는 계약이 해지된 회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미지급수당에서 상계하거나 법적조치 등을 통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마. 회원계약이 해지되거나 승계자 없이 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주)파이메타의 결정에 따른다.
SECTION 9. 징계
9.1 징계의 정의
징계란 회원이 방문판매법 또는 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
9.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직권해지
■ 직권해지 사유
①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으로 당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요청한 기간 이내에 정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③ (주)파이메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주)파이메타 또는 다른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④ (주)파이메타 또는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⑤ 징계기간 중에 있는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한 경우
⑥ 회원 등록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직권해지 효력
① 직권해지 된 회원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② 직권해지 된 회원에 대한 사항은 SECTION 8 (계약해지) 규정에 따른다.
나. 자격정지
■ 자격정지 사유
①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천활동을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경우
■ 자격정지 효력
①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마케팅플랜에 따른 모든 수당에 대해 지급을 보류하며, 징계 결과에 따라 몰수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주)파이메타의 공식행사의 초대 및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주)파이메타 제품을 소개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를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원로서의 어떠한 사업 행위도 할 수 없다.
④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주)파이메타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포함하여 (주)파이메타가 제공하는 어떠한 회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 자격정지 기간 종료
①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주)파이메타는 회원의 자격을 회복시킨다.
②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차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파이메타는 추가적인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자격제한
■ 자격제한 사유
①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으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정조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반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 자격제한 효력
(주)파이메타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제품구매 제한
② 수당지급 제한
③ 프로모션 참가자격 또는 혜택 제한
④ (주)파이메타 행사 참가 금지
⑤ 직급 불인정 및 승급취소
⑥ 마이오피스 이용 금지
⑦ 지사 출입 금지
■ 자격제한 기간 종료
① 자격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주)파이메타는 회원의 자격을 회복시킨다.
② 자격제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차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파이메타는 추가적인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경고
■ 경고 사유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재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고 효력
경고조치 이후 재차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기타
① (주)파이메타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주)파이메타가 본 회원활동법규와 관련된 회원의 위반 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불이행 또는 과실을 용납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③ 본 회원 활동법규와 관련된 모든 통지, 요구사항 및 기타 서류는 (주)파이메타 본사로 우송한다. (주)파이메타가 회원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회원이 (주)파이메타에 등록한 주소로 발송된다.
9.3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 (주)파이메타는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자에 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나. 징계위원회는 (주)파이메타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9.4 징계위원회 회의
가.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주)파이메타 담당부서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나. 징계위원회 회의는 안건 회부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라.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회원의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마.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시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피해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9.2.(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규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5 위반사실 조사
가.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주)파이메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하며, (주)파이메타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나. (주)파이메타는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회원 및 관련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시일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할 경우, (주)파이메타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라.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주)파이메타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9.6 징계의결
가. 징계의결 기간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징계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사실, 회원활동, 공적,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한다.
9.7 집행 및 통지
가. (주)파이메타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징계사유 및 처분 등)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으로 통보한다.
나. 징계처분된 회원과 징계결과는 각 지사 및 온라인상에 공고할 수 있다.
다. 회원의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가 긴급하거나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사안의 경우, (주)파이메타는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자격제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8 재심의
가. 징계조치를 받은 회원이 (주)파이메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주)파이메타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최소 2주이상 소요될 수 있고, 중대하며 명백한 위반사안의 경우 (주)파이메타는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9.9 징계 권한
(주)파이메타는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부터 집행까지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징계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10. 일반규정
10.1 적용 법규 및 관할
본 회원활동법규는 한국 내에서 시행중인 실정법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되며 (주)파이메타와 회원간의 분쟁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