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파이메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사업활동 및 소비자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 간의 관계, 각 회원 및 그룹 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사”라 함은 ㈜파이메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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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된 자를 말한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나의 회원번호(공동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회원번호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공유할 수 없다.
- “후원활동”이라 함은 하위회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도움을 주며 후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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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라 함은 포괄적인 의미로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 판매업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1) 다단계판매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실적
- 2) 다단계판매원(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 (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 “추천보너스”라 함은 본인이 직접 추천한 피 추천 회원의 실적(PV)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후원보너스”라 함은 본인이 직접 후원하는 회원과 그 회원이 후원하는 회원들로 구성하는 후원계보에서 발생되는 소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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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보너스”라 함은 본인 및 본인이 추천한 추천계보상 회원이 일으킨 실적에 대해 각 세대 별 일정 비율로 정해진 보상구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단,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당의 실적(PV)에 따른 지급 율(%)은 보상플랜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품”이라 함은 회사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 “그룹”이라 함은 사업 운영 방법을 공유하는 회원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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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직급에 상관없이 개인 구매실적(PV)이 없을 경우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으로 간주되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다시 신규 회원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단, 다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이전의 지위와 권한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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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원 탈퇴일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해야 다시 신규회원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가입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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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회원윤리강령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상 회원 재가입이 불가하다.
단,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 “PV(Point Value)”라 함은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회원이 제품구매 시 발생되는 회사의 포인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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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회원) 등록증”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 된 자로서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활동 시에는 늘 소지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자, 등록번호, 다단계 판매업자명(직인 포함)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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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회원) 수첩”이라 함은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동시에 교부 받는 것으로 회사, 사업, 장려금제도, 회원활동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활동 시에 늘 소지하여 다단계판매원(회원)으로서 준수사항을 지켜 건전한 다단계판매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한 지침서를 뜻한다.
제 3조 (적용 제외)
본 규정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조 (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부분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한하여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장 주 문
제 8조 (회원의 주문)
회사의 모든 제품은 등록된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회원을 통해서만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고 회원 편의에 따라 각 형태 별로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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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주문
- (1) 본사를 방문하여 제품구매계약서 각 항을 자세히 기재한다. (회사 소정 양식)
- (2) 제품구매계약서와 제품대금을 주문 접수창구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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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후 제품구매계약서 1매와 주문한 제품을 인도받는다.
(재고가 없거나 택배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 택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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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문 (PC 및 모바일)
- (1) 회원은 24시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주문 택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2) 인터넷 쇼핑몰(www.pi-meta.com) 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제반 주문절차에 의해 제품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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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주문
- (1) 본사 FAX 070-7966-1956 으로 주문서와 결재방법(카드 또는 송금)을 표기한 후 접수한다.
- (2) FAX 주문 시에는 오류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서 접수한다.
제 9조 (결제방법)
회원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제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 현금결제 및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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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카드 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소유자명, 할부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제 10조 (택배)
회원은 택배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비용과 특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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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용은 5만원 이상 제품구매 시 무료이며, 5만원 미만 구매 시 택배비용(\3,000)을 부담해야 한다. 단, 택배비용은 제반 물류비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제 11조 (실적 이관 금지)
회원 본인이 주문한 실적을 타 회원의 실적으로 변경하는 실적 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
제 10장 회원의 자격 제한
제 24조 (회원의 자격 제한 목적)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5조 (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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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회원윤리 강령위원회’에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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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이 ㈜파이메타 회원윤리 규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지 본사(센터 포함)의 출입금지 등 일체의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즉시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윤리강령위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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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서(탄원서)를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회사의 요구(출석 포함)에 응하여야 한다.
단, 허위 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상•하위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를 작성 하도록 강요한 회원은 회사가 조사하여 회원자격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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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제한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 사항을 소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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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윤리강령위원회’에서 소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될 경우 직권으로 회원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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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회사의 요구(소명 요구, 출석 요구 포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활동규정 신고서 및 회사가 인지한 회원활동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회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회사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주소로 3회 이상 등기우편(내용증명)을 통해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우편이 회사로 반송된 경우 회원은 해당 등기우편상 내용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등기우편이 수취가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 이메일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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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치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6조 (회원윤리강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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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윤리강령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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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윤리강령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후술되는 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에 따른다.
제 27조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로 분류된다.
자격정지의 경우 ‘회원윤리강령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28조 (회원의 경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 제품의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회사 및 다른 회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계 반품액이 500만 PV를 초과하는 경우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달거나 또는 제품 및 자료를 밖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가 운영하는 센터나 매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 당사에서 규정한 보상플랜 규정을 벗어나 허위로 과장되게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 는 경우
- 타 회원에게 교육비를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 도서, 홍보물, 기타 사업과 관계없는 제품 등을 구매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는 경우
-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에 다른 회원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 회원조직을 볼모로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사업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 29조 (회원의 자격 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경고 또는 자격 해지 사유 중 ‘회원윤리강령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 온라인, SNS, 단체 카톡방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나 다른 사업자를 지속 적으로 비방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 또는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온라인(오픈마겟,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등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타사 제품을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위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
- 회원이 직급 달성 등을 이유로 하위 라인에게 제품구매나 직급달성 등 실적을 강요하거나 하위라인에 실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불법적인 라인변경(후원인 또는 추천인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상•하위라인의 동의 없이 라인 변경, 후원인 또는 추천인 변경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
- 스폰서로서 하위라인을 후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파트너 및 하위라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해 당사의 제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칭하였을 경우
- 하위라인의 반품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한 수당에 대한 환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 30조 (회원의 자격 해지)
-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회원가입서, 변경신청서 등)
- 회원 간의 분쟁 등 모든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류, 과료, 몰수, 벌금 등 행정적인 처벌
을 받은 경우
-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명의 코드를 가입하여 부당한 수입을 취하는 경우
- 상속인 없이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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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회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1)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회원조직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2)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타사 제품을 회사제품으로 사칭하여 유통하는 행위
- (3)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거래 또는 ㈜파이메타 사업과 무관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모든 행위
- (4)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 사업과 무관한 다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 (5) 회사제품을 제안하는 대가로 협력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행위
- (6) 회사 및 회원주관 행사에서 임직원 또는 사업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전화, 문자, 이메일 등) 등
기타 업무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7)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 라인으로 라인변경을 시도 또는 차명활동
등을 유도하여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라인 간 또는 그룹 간 분쟁을 조장하여 탄원이 제기된 경우
- (8) 자의적인 타사 제품과의 비교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 제품을 비난하는 행위
- 회원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쇼핑몰(오픈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계 반품액이 1,000만 PV를 초과하는 경우
- 하위라인 전체 회원의 월 누적 반품액이 3,000만 PV를 초과하는 결과를 유도 또는 방조하여 하위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되어 “회원윤리강령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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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 라인에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아래 11항과 같이 차명 가입된 회원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라인은 원래 가입이 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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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6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라인은 원래 가입이 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단, 이 경우 상위 후원인 또는 추천인이 추천한 하위라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 동종업계 타 회사와 이중가입 또는 이중활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원을 상대로 유인행위
를 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관계에서 소비자보호지침” 기준 적용)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여 회사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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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서 회원윤리강령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회사가 판단하여 회원자격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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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회원정보, 제품구매정보, 카드승인금액 등을 다르게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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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아 회사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1조 (회원의 자격정지 종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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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정지 종류는 유급 자격정지와 무급 자격정지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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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 자격정지라 함은 회원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본사/센터 출입, 회원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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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급 자격정지라 함은 본사/센터 출입, 회원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일체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회원 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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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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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3항 후원 활동 위반과 관련한 자격정지는 무급 자격정지를 말하며, 무급 자격정지란 수당, 프로모션 등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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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회원의 자격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회사가 자격정지로 완화하였을 경우에도 무급자격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2조 (회원의 자격정지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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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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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자격 해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3조 (동종업계 타 회사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에 대한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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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동종업계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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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 이상 직급수당을 받고 있는 회원이 회사와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회원의 유인행위가 없더라도 다음 4항, 5항, 7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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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으로 인한 탄원이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직급수당 지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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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하나의 회사 선택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관계에서 소비자보호지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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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 해지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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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타 회사의 탈퇴증명서를 통해 이중 사업활동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회복되는 그 시점의 당월 발생 분부터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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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중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중 사업활동이 해소될 때까지 수당을 받는 회원은 소속 하위회원들에 대한 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당, 프로모션 등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