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가. 제품의 명칭, 종류 및 내용
㈜파이메타가 취급하는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명칭, 종류 및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나. 제품의 가격과 지급 방법 및 시기
㈜파이메타 제품의 가격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제품의구매 및 주문방법]
파이메타의 모든 제품은 회원만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사업자회원을 통해서만 제품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주문
- ① 파이메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하시면 24시간 편리하게 제품을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파이메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pi-meta.com
*전화주문
- ① 제품번호와 가격, 수량을 정한 후 고객센터 전화번호(1660-3475)로 전화하여 주문 접수원에게 알려주십시오.
- ② 제품대금 결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품이 배송됩니다.
*방문주문
- ① 본사에 방문하셔서 제품주문서의 각 항을 자세히 기재하신 후,
- ② 제품주문서와 제품대금을 주문접수 창구에 접수하시면
- ③ 당사에서 전산처리 후 회원용 주문서에 전산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2매 중 1매를 회원에게 드립니다.
- ④ 주문번호가 기재된 주문서를 제품 인수 창구에 접수하시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주문하신 제품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이용가능한 결제방법 :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은행계좌
- 기업은행 065-162695-04-021
- 예금주 : (주) 파이메타
▶카드결제방법
- *온라인으로 카드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할부조건을 입력하여 결제하시거나 전화주문 결제 시 말씀해주십시오.
- *제품대금은 인터넷 결제 또는 전화주문 결제 시 동시에 진행되며 회원님의 카드 결제일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결제가능카드 : 국민, BC, 우리, 저축, 은행, 농협, 축협, 외환,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신한(제주), 시티(한미), 하나, 광주, 수협, 전북, 산은카드
다. 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
본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문 또는 배달주문의 경우에는 제품대금의 은행 입금 확인시점부터 통상 최하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회원 주소로 제품이 배달됩니다.
단, 배달 소요시간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명절(신,구정,추석)은 배달소요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택배비용안내]
▶택배비용
서울/지방 :
일반제품 50,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 ( 50,000원 미만 주문시 3,000 원 )
제주도 :
일반제품 50,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 ( 50,000원 미만 주문시 3,000 원 )
도서지역 :
일반제품 50,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 (50,000원 미만 주문시 3,000 원 )
※ 제반 물류비용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택배현황 확인방법
- ① 인터넷을 통한 직접확인 : 파이메타 홈페이지 (www.pi-meta.com)의 주문/배송조회에 들어가서 해당 주문번호를 클릭하면 조회 가능
- ② 전화를 통한 확인
*파이메타 고객센터 (1660-3475)
※ 회원번호와 주문일자 또는 주문번호로 확인
라.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
■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철회권 행사 가능기간
회원은 회사에 계약서 교부일(제품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 합니다.
◎ 행사방법 및 효과
회원이 회사에 철회서면 발송 및 제품, 용역의 반환을 한 후 회사는 3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 합니다.
※ 주의사항
- *회사가 지불한 환불액이 회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회원은 소비자에게 판매시) : 회원에게 차액 청구 가능
- *제품 또는 용역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파손 등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마. 제품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회원이 제품구매 후 반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반품을 하면 수수료 공제가 없으나 1개월 초과시 5%, 2개월 초과시 7%의 법정 반환 수수료가 공제되며 3개월 초과시는 반품이 불가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반품제도를 참조하십시오.
바. 제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파이메타는 '품질보증 만족제도'와 기타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품질보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일부제품에는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의거, 품질보증조건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동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 품질보증서가 없을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재경부고시 제2007-54호)에 의거, 관련 유사 제품의 보상기준에 준해 보상해 드립니다.
사.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파이메타 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제품으로 인한 피해의구제를 한국 소비자보호원 (전화:3460-3000)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파이메타 제품 및 사업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파이메타 고객센터(1660-3475)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거래에 관한 약관
회사와 제품거래 시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에 대한 약관은 파이메타 회원수첩에 의거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계약체결 내용]
■ 파이메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가입 회원사 입니다.
※ 참조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www.kossa.or.kr
[회원 서약사항]
본인은 파이메타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회원활동규정의 숙지 및 준수 :
파이메타 사업을 하는 동안 본 회원활동규정과 시행규칙 및 기타 관계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 명예와 품위의 유지 :
파이메타의 회원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 고객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 마케팅전략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 의무 :
파이메타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여 마케팅 전략 및 제품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 등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 자유의지에 의한 판매활동 :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의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쟁사 제품의 비난금지 :
"타사의 경쟁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판매를 하지않고, 오직 당사 제품의 우수성과 효능만을 기반하여 진실과 신용으로 판매에
임하겠습니다."
- 소비자 만족보증 :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품질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족 시 각 제품별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철저한 사후관리 :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신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원리이자 사업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으며,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 성실한 후원 :
후원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판매망을 발전 시킴은 물론, 형성된 판매망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
-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 :
본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세미나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행사진행에 도움으로써 파이메타 회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국가법령의 준수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관련 법령 및 기타 모든 국가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 성실한 납세 :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 위반 회원의 벌칙 :
본 회원활동규정 및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시행규칙등을 위반하였을 시 회사측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회원 금지사항]
하기의 사항은 방판법 23조의 금지사항으로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 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 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 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피용자가 아닌 회원을 회사에서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원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다만 회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회원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 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